[기독일보=시사] 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무상보육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른바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 복지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 보육예산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애초 정부안보다 1천912억원이 늘었다.
특히 0~2세 보육료는 올해보다 6% 올랐다. 애초 정부안은 동결이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3% 올리기로 했다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인상 폭이 6%로 더 커졌다.
이를 통해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올해 2조9천618억원에서 2016년 3조1천66억원으로 올랐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2015년 93.6%에서 2016년 99.3%로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 7만5000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액을 올해 7,794억원에서 내년 8,168억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런 보육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 7월부터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하면 종일반(12시간)과 시간연장 보육(야간, 휴일보육)을 고르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하루 6시간)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