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N로컬파워뉴스 제공] 김두환(가명 55·서울 서초) 씨는 지난 27일 오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서울·경기도·인천 일원의 공공임대아파트와 보금자리아파트 청약분양권 등 1,141세대에 대한 ‘불법전매자료가 담긴 USB와 함께 ‘부정행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접수한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 됐다.
김 씨가 해당 지자체에 접수한 위 USB(불법전매자료)에는 아파트 전매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당첨자는 공증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를 전매하고, 위 어음 수취인은 아파트 당첨자를 위하여 위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전매금지 기간이 경료되는 시점에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불법으로 이전받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부동산업계의 위와 같은 전매 관행은 물론 현재까지 단 1건의 전매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 씨는 “최근 분양권 투자수요가 몰리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불법전매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가진 자들의 횡포”라고 분노하면서, “전문 브로커 또는 불법전매를 일삼는 전문 공인중개사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도과하면 당첨자가 꼼짝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하는 방법을 악용하여 주택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를 계기로 관련 기관들이 상호 협조해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다면 불법전매를 뿌리 뽑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