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세정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반적인 징세를 특별한 단체인 종교계에도 부과하겠다는 부분은 동의 할수 없다
종교단체의 기능은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돌보지 못하는 그늘진 곳은 물론 국민들의 영혼에 대한 안식을 제공한다. 어떤 어미에서 국가는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다스리지만 국민들의 영혼의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곳은 종교를 통하여서이다.
물론 종교단체들이 이러한 본연의 자세를 수행하지 못한 점도 일부 있다. 그러나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이면에는 한국의 종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종교단체의 사회기여도를 고려하면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 지원이 바람직하다.
서구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도 경제발전과 아울러 급속한 세속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속화는 탈종교로 이어지고 최근 한국도 종교계의 활동이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일부는 쇠퇴기미 마져 보이고 았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과세라는 일반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종교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종교활동이 위축되면 사회정화 및 순화기능이 약해질 것은 물론 국민전체의 영적 건강도도 저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할 경우 결국은 한국도 동일하게 세속화의 급속한 길을 걷게 될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가전체로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 올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종교인 과세로 얻어지는 수익이 1천억대에 불과 하다는데 정부가 굳이 종교인 과세를 밀어 붙이는 이면에는 과거 정권에서는 못한 것을 한다는 개혁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있겠지만 한국내의 종교활동의 위축과 아울러 국민들의 정신적인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단체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국가전체로도 엄청난 무형의 손실을 가져올수 있다.
종교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순화기능은 돈으로 치면 수조원대를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수 있다. 더구나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종교단체에 세무조사 빌미로 관여할수 있는 이 법안은 2018년 시행 이전에 페기되어 져야 한다.
물론 일정수입 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앙집권적인 종교단체인 조계종이나 명동성당 같은곳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세무조사로 개입할수 있다. 이는 곧 종교자유를 침해하게 될것이고 종교단체도 정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올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를 떠나서 오히려 정부는 종교단체의 사회기여도를 감안해 대부분 영세한 가운데 어려운 영적 분담을 감당하고 있는 종교계 지원방안을 간구하기를 간절히 당부해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 국회의원및 지방선거에서 종교인 과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당에 대해서 1천만 기독교인들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종교인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없이 자발적인 헌금으로 유지된다. 그 헌금은 이미 과세 과정을 거친 성도들이 내는 것으로 기부금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금액수에 따라 종교활동이 활성화되거나 위축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성공회 같은 교회에 정부에서 많은 자금이 지원되며 또한 독일도 교회들에게 적지 않은 재정을 지원한다. 이것은 이들 나라들이 종교계가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인식아래서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는 국회에서 철회되어져야 하고 오히려 종교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지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세금문제로 한국교회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주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단호히 대처할것이며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서 다가오는 총선,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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