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은경 피소 신은경 피소

신은경 '가족의 비밀'
▲신은경 주연의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 비밀'의 한 장면. ©tvN

[기독일보=엔터테인먼트] 배우 신은경(42)의 전 소속사 런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고모 씨가 지난주 소속사에 진 채무 2억4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신은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도 추가 진행했다.

이에 신은경 측은 맞고소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인다.

과연 이번 사건의 쟁점은 뭘까.

■ 채무문제 = 전 소속사 대표는 이번 2억4000만 원 반환 소송 이유를 신은경이 소속사에 채무를 떠넘기는 비도덕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신은경의 사치가 심했고, 회사 채무가 3억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1억을 다시 빌려 초호화 하와이 여행을 다녀와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폭로하기도 했다.그러나 신은경 측은 "그 같은 거액의 진행비를 쓴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정산문제 = 신은경 측은 "수익금을 8:2로 나누기로 한 상황에서 전 소속사가 신은경의 채무를 갚아주겠다며 생계 유지비만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소속사 대표는 "출연료가 빚으로 빠져나가는 신은경에게 생활비를 매달 따로 주었고 마지막에는 채무도 빼지 않고 출연료를 모두 지급했는데 며칠 뒤 소속사를 옮겼다고 전화가 왔다"고 반박했다.

■ 엇갈리는 협상결렬 이유 = 신은경 측은 "전 소속사가 제공한 진행비 내역을 신은경에게 확인하고자 했고, 문서 위조를 우려해 그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더니 전 소속사가 이에 반발해 합의가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소속사 대표는 "그들이 원하는 액수로 채무도 조정해주고 신은경이 사과를 하겠다는 조항도 받아들여 사인을 해서 전해줬는데, 이것을 갖고 신은경의 현 소속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증거로 이 합의서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신은경 측은 지난 26일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자”며 이번 소송과 관련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소속사 대표도 “법정에서 그동안 신은경과 사이에 있던 채무자료, 피해자들, 관련 문자와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될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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