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면 금지법 복면 금지법
[기독일보=시사] 새누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집회 및 시위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시위 참석자들에 대해 사법 당국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되, 비폭력시위나 건강상의 이유, 성매매 여성등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흉기나 쇠파이프를 소지하거나 사용했을 때뿐만 아니라 제조나 보관, 운반하다가 적발됐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복면 착용 금지를 재차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면금지법과 관련해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 30여명이 서명,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며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국무회의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언급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는 엄정 대처에 나서겠다"라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