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리아 등 6개 여행금지 국가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여행금지국에 대한 입국 허가 요건에 '인도주의 활동'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될 소지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 29조는 정부가 여행금지국에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할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개정안은 또 생활 터전이라는 이유로 여행금지국에 계속 머무르려면 서류를 통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했다.
취재·보도를 위해 입국하려 할 때도 소속 기관장의 확인서를 내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 정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을 여행금지국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입국하려면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입국시에는 여권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