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주부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8호 법정에서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0·여)씨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내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 측은 지난 1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심씨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1시 김모(42)씨와 공모한 뒤 남편 박모(37)씨를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