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단체들이 보건사회복지부가 검토 중인 낙태, 성정체성, 동성결혼 등에 대한 새로운 법 조항에 대해 종교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전미복음주의협회(NAE), 남침례교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SBCERLC), 패밀리리서치카운슬(FRC)과 같은 복음주의 대표 단체들과 기독교 구호단체 월드비전, 그리고 미국가톨릭주교회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법 조항으로 인해 종교 단체들이 낙태나 성정체성,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과는 상관 없이 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을 강제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인권사무국은 의료평등법(Affordable Care Act) 안에 "성적인 차별 없이" 모두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계획으로, 여기서 "성적인 차별"은 "임신의 중단, 성정체성, 성적인 관계 혹은 결합"과 관계된 모든 차별을 의미한다. 낙태 여부, 동성애자 여부, 동성결혼 여부에 상관 없이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종교 단체들은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서 신념과 관계 없이 자신들이 낙태 시술을 위한 소개와 상담과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며, 성전환 시술 비용 지원, 또는 동성애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측은 이러한 조항이 종교 단체들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예외를 둘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는 종교 단체들이 압박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NAE의 갤런 캐리 부회장은 공동 성명서에서 "보건사회복지부 인권사무국이 우리의 견해를 신중하게 고려해 주기를 바라며, 합법적이면서도 지혜로운 결과를, 모든 미국인을 유익하게 하는 결과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 성명서에는 기독법조인협회(CLS), 기독의료인협회(CMA), 종교자유연맹(IRFA), 미국가톨릭생명윤리센터 등의 기독교 단체들 역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