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新 보증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창업·성장 초기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보증으로 연명했던 한계기업들에 대한 정책성 보증지원은 대폭 줄어드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이 OECD 중 최하위권인 41.0%라며 데스밸리(창업 후 3~5년)에 진입한 기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호주에서 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628%, 미국은 57.6%, 이스라엘은 55.4%, 이탈리아는 54.8%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심사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도 14,3조원(2014년)에서 17.6조원으로 23%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에 부담을 주는 1년 단위 보증심사·연장 구조를 5년 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의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창업 1년내 100% 적용) 적용하기로 했다.
또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전면 면제되며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해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 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로 확대한다.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완화한다.
'성숙기 이후 기업'의 보증은 은행이 심사해서 제공하는 '신 위탁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 추가보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고 대출을 시행받아야 한다.
은행은 기술력이 좋고 리스크가 적은 우수기업은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보증비율을 축소하고, 장기로 보증을 이용했으나 성장이 정체되고 리스크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보증을 상환하거나 축소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이 한계기업 지원*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중소 한계기업 비중(한국은행 통계)이 2012년 13.3% 에서 2013년 14.2%, 2014년 15.3%로 증가 추세라고 발표했다.
또 "우리의 경우 정책보증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 창의·기술형 기업 등 창조경제를 견인할 혁신형 기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책보증이나 중기대출의 비율이 한국은 14.6%, 일본은 13.2%, 프랑스는 3.4%, 미국은 2.1%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