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3천명에게 월 50만원의 청년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5일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준다고 밝혔다.
선발은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운데 구직 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또 '공공인턴'인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2020년 연 5천명으로 10배로 확대하고 참여 기간을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늘린다.
청년뉴딜일자리는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시급 5천900∼6천500원과 4대보험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2018년까지 1인 청년 가구에 셰어형 기숙사 모델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 공감,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을 4천440가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