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더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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