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재검으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무소석 강용석 의원에 대해 박 시장 측이 MRI와 CT 등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20일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병무청에서 보관하는 MRI와 CT 자료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다"며 "박 시장의 아들이 오늘 (병무청에) 직접 가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병역 자료는 병무청에서 받는 대로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정보공개 열람이 요구되면 공개 여부를 10일 이내에 정하게 돼있다.
또 박 시장 측은 "병역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강용석 의원을 포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강용석 의원은 내부고발자로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의 MRI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이 MRI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신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병무청은 16일 강 의원이 증거물로 제시한 MRI의 주인공이 주신씨가 맞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