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구에서 학급 친구들의 집단괴롭힘에 참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B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C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의 집행을 더욱 엄히 한다"며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역할과 암호를 정해 수시로 구타하고 공부를 방해한 점,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피해자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염려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으며,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게 하고 땅바닥의 과자를 먹게 하는 등 친구 사이에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측과 취재진 외에도 학생 참관객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