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변경에 발맞춰 의무가입 연령을 65세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 이하 연금행동)은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61세로 오르면서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진다. 때문에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해야 겨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은 59세로 그대로인데, 연금을 받는 나이는 점차 65세로 미뤄지면서 그만큼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비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 상한연령이 59세로 고정돼 있다 보니 나이가 들어 노후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 불이익을 받은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연금행동은 말했다. 이때 '수급개시 연령 전에 직장에 들어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는 사업장가입자로 본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연금행동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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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