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과 미사일 확산행위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을 상대로 수시 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자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이들 회사가 미사일 확산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관여해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관리법에 따라 확산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인 행정명령 12938호와 13222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이미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등에 따라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혜성무역회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2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레스타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다.
국무부가 지난 한 달 새 모두 4곳의 북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9월 말 현재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확산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는 19개(개인 5명· 단체 1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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