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김준형 기자] 캘리포니아 주에서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AB1266, 일명 공립학교 남녀화장실 공용법)이 통과된 이후, 학교 밖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 주의가 요청된다. 태평양법률협회(PJI)는 최근 북가주 산타로사의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용품 판매점인 REI에서 발생한 일에 관해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8월 24일 12세, 10세 소녀가 REI 매장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중 어떤 남성이 이 여성 화장실로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소녀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12세 소녀의 어머니가 매장에 항의했지만 매니저는 "우리는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오히려 소녀의 어머니에게 매장을 떠나라고 요청했다. 졸지에 성소수자 차별주의자로 매도된 그 가족은 주차장을 벗어날 때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설적인 야유를 받아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PJI는 해당 매장과 워싱턴 주 REI 본사에 서한을 보내 이 모녀에 대한 매장 측의 처우에 관해 묻는 한편, REI가 고객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지 물었다.
PJI의 대표 브래드 대쿠스 변호사는 "매장 혹은 다른 공공시설에서 고객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REI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적 정당성이 어린 소녀들을 위험에 밀어 넣고 있다"고 개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법은 주민들이 공공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최근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으로 인해 공립학교의 경우는 남녀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추세가 곧 정부 소유의 빌딩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종교자유 전문 법률단체 PJI와 보수단체 프라이버시 포 올(Privacy For All) 등은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의 효력을 원천봉쇄하고 공립학교뿐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에서 남녀화장실의 공용을 저지할 새로운 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고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생활 보호법(PPPA,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은 공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정부 소유지 내에서 사람들이 생물학적 성에 근거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다른 성별의 사람과 함께 사용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등의 혼용을 금지해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단, 성 변경을 위해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성 변경을 위한 청원을 낸 경우에는 '변경 중', 혹은 '변경된'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아닌 트랜스섹스(trans-sex)의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투표에 상정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서명 수 36만5,880개가 채워져야 한다. 프라이버시 포 올은 현재 여러 단체, 교회와 연합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는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을 저지하려 했던 당시 발생했던 친동성애 세력의 막강한 공세가 큰 장애다. 프라이버시 포 올의 전신인 프라이버시 포 올 스튜던츠(Privacy for All Students)는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 법을 주민투표에 회부해 폐지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당시는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 50만4,760명의 서명이 필요했고 이들은 총 61만4,311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서명에 대해 정부는 초고강도의 유효성 검사를 실시해 무려 13만6,662개 서명을 무효 처리했다. 여러 논란 끝에 2014년 2월 말까지 이뤄진 재검표에서는 최종 48만7,484개 서명만 남아 주민투표 상정은 좌절됐고 결국 이 법은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다.
주민투표에 어떤 사안을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 수는 바로 직전에 이뤄진 주지사 투표자 수의 5%로 정해진다. 2013년 이뤄진 서명 운동은 2010년 주지사 선거를 기초로 했기에 50만4,760명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번엔 2014년 선거를 기초로 하기에 36만5,880명의 서명만 있으면 주민투표 상정이 가능하다. 보수단체들은 서명 수가 13만8천 가량이나 줄었기 때문에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지만 2014년 무려 13만 이상의 서명이 무효 처리 된 악몽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11월 15일까지 50만 명 서명을 받고 자체 검사를 거쳐 20일까지 주정부에 제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한인들은 새라 김 사모가 대표로 있는 TVNEXT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 www.tvnext.org에서 서명 용지를 배부하고 서명 시 주의 사항 등을 공지하고 있다. 또 서명 운동 캠페인 센터로 섬길 교회와 단체를 모집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