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허가 없이 채굴해 만든 길 현장 광주 허가 없이 채굴해 만든 길 현장](http://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33595/image.jpg?w=600)
[기독일보] 광물 채광허가 신청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들이 문서조작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적지 않은파장이 예상된다.
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모 직원이 석면함유량이 18.5배 검출 됐다고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재출한 서류 또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제보자 박상석씨에 의하면 2008년 가평군청 김모 과장이 '사문석광산'으로 등록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504-1,3,4의 광산주 인 자신이 신청한 채광허가는 석면광산으로서 석면이 함유됐다는 이유를 들며, 주민들의 반발을 입증하는 가짜 '채광인가신청반대연명부'를 만들어 불허 하도록 했고 반면 같은 사문석광산 504-5,6,7,8 임야 주인인 민 모씨가 신청한 택지개발허가는 석면광산 운운하지 않고 허가를 싶게 받도록 한 점, 광산주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광하여 길을 내고 축대를 쌓아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불법으로 쌓은 축대 불법으로 쌓은 축대](http://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33597/image.jpg?w=600)
![조작한 민원서류 조작한 민원서류](http://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33598/image.jpg?w=600)
제보자 박 씨는 2013년 9월 7일 또 다시 채광허가 신청을 했지만 2008년 김 과장의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경기도청은 재차 불허했다.
박 씨는 채광지의 사문석광산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시험 기관의 결과와 환경유역청의 조건부 생산 승인 통지도 받은 바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광산주, 경기도)의 합의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인 KTR의 석면 검출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KTR 위조된 서류 KTR 위조된 서류](http://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33594/ktr.jpg?w=600)
이에 대해 2014년 4월 3일 도청은 석면이 18.5배가 검출된 KTR의 시험성적서를 산자부에 재출했고, 산자부 조정위원회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도청의 불인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를 근거로 광업등록사무소는 사문석광산 등록을 취소했다.
취재결과 2008년에 김 과장이 허가청에 제출한 '채광인가신청반대연명부'에 서명한 주민들을 찾아 확인 한 결과 주민들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당사자가 협의한 채광지역 가장자리 8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석면 검출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지만 합의서를 교묘한 방법으로 조작했고 KTR 모 직원 또한 협의한 장소가 아닌 한 장소에서 채광 장비도 없이 손으로 봉투에 주워 담은 시료를 채광입구 예정지역에서 10m 간격으로 산 정상 8곳에서 채취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여기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한 사실도 확인 했다.
박 씨는 "채광 인근 지역에 소재한 S온천 건설 때 허가로비 5억 원이 들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나돌았고 나에게도 블로커가 찾아와 5억 원을 주면 허가를 내 주겠다고 요구 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거절한 사실도 있다"라고 하며 "온천공사와 택지개발 공사 때 지역주민들은 아주 평온했다"고 덧붙이며 의혹을 제기 했다.
이 사건 채광예정 지역은 석면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같은 KTR의 별도 분석결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