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 매체 수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만 7,607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 인터넷 언론 매체는 5,950개나 된다. 또 인터넷 언론 기자는 8,000여명에다가, 신생 매체 수는 해마다 1,000여개씩이나 늘어난다고 한다.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한 숫자만도 1,500명이나 된다니, 우후죽순격이다. 그러므로 이런 언론매체의 과다한 등록에 따른 문제와 경쟁, 그리고 보도의 질은 괜찮은 지 살펴볼 일이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측면에서는 언론의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경쟁, 유사언론 행위(기사를 빌미로 광고 요구 행위), 지나친 선정성 문제 등은 언론의 질 저하는 물론,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지난 달 모 진보언론에서는 “뉴스 넘쳐 나지만 ‘진짜 뉴스’가 없다”는 기사를 통해, ‘포털중심의 기형적 뉴스 소비행태’와 ‘연예뉴스/선정기사의 과도한 노출 문제점’과 ‘질 낮은 콘텐츠로 소비자도 불만’이란 기획 기사를 실은 바 있다. 또 이 글에서 언론인에 대한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지난 2006년 3점(5점 만점)에서 지난해에는 2.68점으로 추락하므로,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의 전체 조정건수 2만 5,544건 중, 포털과 인터넷 매체의 뉴스 서비스에 의한 피해 관련 조정 청구 건수가 5,271건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반 신문 2,198건, 방송 1,022건에 비해 최대 5배나 높은 수치이다. 인터넷 뉴스의 문제점이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일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조사 대상 기업 90%가 유사언론 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87%가 피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매체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첫째는 기존의 기자(취재 및 편집 기자)를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린다. 둘째는 기자의 상시 고용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의 가입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는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 업무를 맡을 책임자를 지정, 공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법안은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에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며, 새로 등록하는 인터넷 신문들은 이런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고, 기존 인터넷신문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
이런 개정안을 통하여, 건전한 소규모의 기존 언론들 가운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시행령 추진에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 기자협회는 새로운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인터넷 신문사가 전체의 85%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난립하는 언론 매체로 인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다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의 인터넷 매체들도 자구 노력과 자정 노력에 동참함이 당연하다고 본다. 차제에 등록 요건이 어려운 유사한 인터넷신문사들끼리는 통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건전한 재정과 조직없이 건전한 언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닌가. 언론과 언론 매체,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을 불신 사회로 내 모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은 언론 자체의 몫이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건강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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