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새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할 기간으로 3개월을 유예기간을 적용해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녀의 학대·안전사고 등이 의심되면 부모는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