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제공

[기독일보] 개신교 단체인 선민네트워크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전국유림총연합 등 35개 범종교,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과서(도덕, 사회, 사회문화, 보건 등 총13종)에 대한 수정요청 및 채택거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가졌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서구의 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해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지도록 부추기는 나쁜 교과서들을 즉각 수정시키라"고 촉구하고, 초중고 교사들과 학교운영위원들에게는 동성애 조장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현재 초중고 교과서 도덕, 사회, 사회문화, 보건 교과서 총 13종 20곳에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건전한 성윤리를 지키려는 많은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소수자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초중고 교과서에마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동성애는 아름다운 사랑이며 마음껏 즐겨도 되는 좋은 성문화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2005년도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2조 3항에 차별받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국민들 모르게 ‘성적지향’이라는 동성애 지칭 조항이 삽입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결과 동성애를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당연한 문화로 인식되도록 초중고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전국의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조항이 삽입되면서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자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급속도록 확산되어 가며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법이 개정된 2005년부터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7배로 급증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의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탈출한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성중독의 일종으로 그 폐해(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질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탈동성애인권단체 <홀리라이프> 홈페이지 www.holylife.kr 참조 전화 070-7565-35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교과서 어느 곳에서도 동성애의 폐해나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이하 동대위)에서는 2014년 6월 이 내용으로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교육부에서는 각 출판사에 이를 통고하였으나,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진보성향의 저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일부 수정되었다고 하는 교과서는 내용은 바뀌지 않고 단어와 그림을 약간 수정 후 의견 수렴했다고 흉내만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교과서에도 여전히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우여 교육부총리님, 각급 학교 학생운영위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교과서를 개정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에 기초한 양성의 결혼만이 진정한 결혼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소수자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파괴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려 애쓰고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가치관에 기초한 성윤리교육내용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시고,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삭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교육부는 교육과정 수립 시 집필기준 및 편찬 시 유의점에서 동성애조장 내용이 삭제되도록 적극 조치해 주십시오.

2. 각 출판사는 교과서 내 동성애조장 내용 즉각 수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저자들을 교체해주십시오.

3.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동성애 조장하는 교과서 채택을 거부해 주십시오.

4. 각 학교 교사들은 동성애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5. 국회는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해주시고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해 주십시오.

2015년 9월 17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서석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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