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 책임자인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며 "실정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수뢰혐의로 기소된 박 경정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9340여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해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데다 금괴 등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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