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 전력은 "결혼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달 정도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된다. 파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다"면서 결혼을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딸이 나한테 '아빠 내가 한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딸의 판단을 믿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언론에 노출되는 거 다 좋은데 사위는 공인이 아닌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의 심판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개가 되고, 또 형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가 되고 하는 것 참 아쉽게 생각든다"고 일부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위의 솜방망이 판결 의혹에 대해선 "분명한 건 사건 후 한달 이후 정도까지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그러니까 오늘 언론보도에서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한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 보도는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큰 잘못이지만, 본인이 그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결심을 굳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씨(38)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