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행하다 적발되면 훈방조치 없이 무조건 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이른바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격리·학급교체·전학·사회봉사·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출석정지·퇴학 등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게 했다. 교원재량으로 훈방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전학권고' 처분을 폐지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학교폭력 축소·은폐 교원 징계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교내 CCTV 설치 운영 허용 ▲피해·가해학생 조치 신속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상보육기간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교에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