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마이너리티의 정의는 소수자의 인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종, 민족, 성별, 신분의 분류나 특정단체등 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계층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여지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다 인종 다 문화적인 사회로 오픈 되어가는 도상에서 그간 언제부턴가 무슨 연유에선지 은연중 마이너리티화 되어온 우리의 해외동포 2세들에게 국민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해외 동포들의 복수 국적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이지않는 소수중의 소수인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처한 곤경에 관심을 가질때가 되었다. 이들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이국의 땅에서 이국의 언어와 문화와 교육을 습득한 이십대 초반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로서 모국의 새로운 국적법과 병역법의 시행에 대한 내용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채 모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다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지거나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젊은 교포 청년들이다.
병역의 의무와 연관지어 이들에게 애국에 대한 사회 통념적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넌센스이다. 이들은 그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국땅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으면서 이국의 국기와 국가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병역 징집제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채 지금껏 성장해온 신 세대이다. 그런 이들중엔 부모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품고 모국에서의 삶을 살고파 다른 외국인들과 섞여 모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외국에서 졸업후에도 직장이나 자신이 가진 기프트를 발휘할 기회를 찾으며 모국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들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들이닥친 병역 의무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큰 쇼크가 될수 있다. 이들의 징집에 대한 거부반응에 대해 기성세대는 불쾌해하거나 경원시하고 질타조로 응대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징집이란 개념이 영 생소한 환경에서 자라온 이들이므로 먼저 왜 부모의 나라가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군대로 부르는지에 대해 어리둥절해 한다. 모국의 정치 상황을 그간 어느 정도 듣고 배워서 알고는 있었다해도 우선 피부로 실감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군대 속에서 적지않은 기간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하고도 고된 훈련을 받는다는 자체가 이들에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어쩌면 이들로선 자신들이 태어나 자라왔고 소통의 장애가 없던 나라를 위해 군대를 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질른지 모른다.
전술한바 이들은 모국의 법개정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국적선택이니 선택 기간이니 하는 내용을 이국땅에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채 지나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비록 국적 선택 의무기간인 18세 이전의 시기를 놓쳤다하더라도 법안의 본연의 목적이 국적 선택에 있어서 자발적인 본인들의 의사 결정권일진대 이들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다시 이들에게 제 2의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외국의 환경은 모국의 환경과는 상당히 다르다. 한국 동포의 가정이라도 한국 신문이나 한국 라디오나 TV또 한인들과의 교제와 동떨어진 환경에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며 또 심지어는 개정법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부모가 아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해 개인적인 영문 이메일이나 서신을 받지도 못한채 시기를 놓친 이들에겐 사실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현재의 병역법은 복수 국적자의 병역 연기를 37세 까지로 규정하여 놓았지만 이는 실제로 모국내에서 학업 외엔 취업등 영리활동을 할수 없도록 해놓아 사실상 애매하게 교포 2세 청년들의 모국내 진출을 차단하고 있는 법안인 것이다. 모국의 어른들의 부족한 이해와 배려로 인해 제도라는 이름으로 들을 기회의 균등함을 박탈당한 교포 청년들을 애매한 입장에 몰리게하여 억지춘향식의 입대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이해와 포용과 사랑을 베풀어야할 모국이 소수자인 이들에게 도리어 정서적 린치와 심적인 학대를 가하는 역효과를 낳고마는 것이다.
이 한 예로 수개월전 한국에서의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미국의 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청년이 병무 문제로 인해 모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이토록 이국땅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모국을 그리워한 나머지 모국에서의 제 2의 인생을 아름답게 꿈꾸었을 한 교포2세 청년을 혼란과 번민에 휩싸이게 하고 급기야는 분노로 몰아가 아직 그의 설레이는 첫발이 모국의 땅을 채 밟기도 전에 그의 부모의 나라를 향해 적대감을 갖고 극단적인 대응을 하도록 몰아갔는가 하고 우리는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는 타인과 타 민족뿐만 아니라 동족이지만 타국민으로 살아온 교포 2세 청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배양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복수 국적제도를 통해 이들을 대한민국의 아들들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들이 처한 환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시행된 국적법과 병무법이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서 재정된 법이라면 차세대의 주역이 되는 교포 2세 청년들의 형편을 십분 고려하는 융통성과 기지를 발휘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의 혼란과 차질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일차적으로 이들에게 제2의 국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고, 이차적으로는 모국어 장벽이 있는 이들에게 영어등 이십사시간 언어소통이 원활한 군대환경에 배치될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병무청의 카튜사 모집은 모국의 해외 유학파인 이중언어자들을 우선시하므로 미국인이나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이나 한국인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
그러므로써 이제도 이국이나 모국의 하늘 아래서 눈에 띄지않는 소수자가 되어 예민하고도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고민에 빠져 밥맛을 잃고 잠을 못자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르는 대한의 아들들로 하여금 모국의 배려와 따스한 소통감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여 대한 민국의 남아로서의 자기 정체감과 자긍심을 길러가게 하고 그들속의 잠재적인 모국에 대한 애국심과 아울러 미래에의 희망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통과 배려는 미래로 도약해나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토이다. 우리가 그 모토를 먼저 내 나라의 내 연약한 식구로부터 적용해나가기 시작할때에 그 모토는 우리의 국민성으로 환히 자리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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