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동성커플에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미국 켄터키 주 법원 서기가 법정구속됐다.
켄터키 주 연방지법의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3일(현지시간) 킴 데이비스(Kim Davis·49)에게 연방법 위반과 법정모독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을 명령했으며, 데이비스는 즉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데이비스는 지난 7월 로완 카운티 내에서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으며, 켄터키 동부 연방지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발급 거부를 고집해 왔다.
데이비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자신이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었던 이유로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정의에 어긋나는 결혼 증서가 내 이름으로 발급되는 것은 내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그는 이날 20분간 주어진 법정 진술에서도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 있는 어떠한 것과 스스로를 분리할 수 없다"며, 종교적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버닝 판사는 데이비스가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기만 하면 즉시 석방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의 변호인단은 그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버닝 판사는 벌금형으로는 데이비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데이비스와 함께 근무하는 다른 5명의 법원 서기는 4일부터 동성커플에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이날 "내게 이 문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 순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며,"나는 특정 사람들에게 악의나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이것은 동성애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문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