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안철수연구소에 횡령·배임 관련 보도와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강용석 의원은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혐의로 고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안철수연구소가 지난 1999년 발행한 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안 교수는 2000년 10월12일에 당시 장외거래가 3만~5만원이던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25분의 1가격인 1710원에 인수했다"며 "이런 주식 저가인수를 통해 인수 당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철수연구소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BW를 저가 발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BW 발행 당시 행사가인 5만원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식평가액인 3만1976원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안 원장이 BW 발행과 관련해 2002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연구소는 14일 오후 6시까지 거래서의 조회공시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