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 금형 등 제조업 기초 공정인 뿌리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숙련근로자는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30일 뿌리산업에 재직하는 외국인 숙련노동자에게 체류자격 변경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약 2만9천여명으로 대부분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다. E-9을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일정한 검증을 통과하면 특정활동(E-7) 자격을 얻어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기량검증 사업 대상은 4년 이상 뿌리업체에 근무한 고졸 이상 40세 미만으로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다.
이들 가운데 기능사 자격증이나 평균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에게 기량검증 기회를 준다. 시범사업 규모는 50명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