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작년 10월 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천900으로 나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또 의료 과실 논란이 일자 작년 12월 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려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