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반대와 국가인권위법 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실시, 10만 명 서명을 받아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예장합동 총회사회부 부장 정순행 장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동성애 입법)의 국회가 통과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난 6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동성애퀴어축제가 개최된 일을 보더라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동성애를 미화조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법 제 2 조 3 항에 차별받지 않아야 할 대상 중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 모르게 삽입되면서 국가인권위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장로는 "심지어 최근에는 대전시와 과천시에서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동성 결혼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가 교묘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총회 사회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고자 전국교회서명운동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고, 전국 교회 10만명의 성도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계"라고 지적하고, "동성애가 합법이 되면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전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 했다. 더불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면서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에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건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는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 폐해의 확산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구의 타락한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의 폐해(10-15년 평균수명감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성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는 감추어진 체 사회 곳곳에서 소수자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옹호, 조장, 확산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2005. 7. 29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는 조건 중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용모 등 여러 가지 항목 중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이 되면서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윤리, 도덕, 사회, 보건교과서에 동성애가 정상이며 비윤리적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할 아름다운 성문화로 기술되어 있고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만들 경우 학교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서울, 부산, 울산, 광명, 경남 등의 ‘주민인권조례’에는 주민들의 혈세로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동성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대전과 과천에서는 ‘성평등조례’에 동성애를 삽입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을 행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실제 일부 지자체장들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을 했다. 특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광장에 동성애퀴어축제가 열리도록 허가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온갖 음란물(여성성기모양 쿠키 등)을 전시 판매하도록 방치했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합법국가로 만들겠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동성애자지원센타’를 세우려 했었으나 주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기도 했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구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92조 개정안에는 군내 내에서 병사들끼리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허용하자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또한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소위 진보정당임을 자처 하는 정당에서는 ‘성정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며 조장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만일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이어 수간, 시간, 소아성애, 근친상간, 스와핑, 일부다처, 일처다부 등 모든 타락한 성문화를 소수자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고 형평성 원리에 따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될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 섹스샆이 성황을 이루고 심지어는 짐승과 섹스를 하는 수간도 합법화되어 수간샆도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개와 결혼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성소수자인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동성애를 비롯한 타락한 성문화의 확산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쾌락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전통적인 가족문화를 파괴하여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드리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성애를 비롯한 서구의 타락 성문화를 확산에 분노하며 동성애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교회가 3월 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하였고 7월까지 1차로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동성애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고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동성애조장 법령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의 모든 동성애조장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롯되었다. 각 지자체에 주민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삽입하도록 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또한 교과서와 성교육 교재에 동성애를 미화하게 한 것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진행된 것이다. 심지어는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동성애를 에이즈와 연관시키거나 부정적으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에 재갈을 물려놓을 것과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도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인권위법 제 2조 3항에서 ‘성적지향’을 삭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과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중지, 군대내 동성애 허용의 군형법 92조 개정 중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비윤리적성문화선전교육금지법 제정을 강력 촉구한다.
2. 국회는 동성애에 빠졌다가 탈출한 ‘탈동성애자’들과 현재 동성애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탈동성애지향자’들 및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에 대해 국가권력과 매스미디어들이 엄청난 고통과 인권유린을 가하고 있다. 지금 탈동성애자들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옹호 조장할 때 마다 다시금 동성애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자신들의 처지에 큰 두려움을 갖게 되고 탈동성애자를 둔 부모들은 혹여 자신의 자녀가 다시 동성애에 빠져들까 노심초사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다. 탈동성애기독운동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를 비롯한 탈동성애자들은 한결같이 “동성애는 성중독의 일종으로 절대 선천적이지 않고 치유회복이 가능하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자로 평생 살며 심신이 파괴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일찍 생을 마감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동성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국회는 성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성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지 않은 치유가능한 성 중독의 일종이다. 따라서 성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 자칫 동성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높으므로 성경에 기초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에 빠진 이들이 속히 치유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세계역사를 살펴보면 대제국의 멸망의 길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성적타락이 있었다. 한 국가의 성적문란은 그 국민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여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성윤리의 타락을 방치할 경우 결국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며 가정의 파괴는 개인의 파멸로 이어져 그 국가는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건강한 가정의 존재야 말로 국가 존립의 근본이다. 건강한 가정이 늘어갈수록 건강한 사회가 이룩되며 병든 가정이 늘어갈수록 병든 사회가 만들어진다. 건강한 가정의 가장 큰 적은 타락한 성문화이다. 타락한 성문화는 가족 간의 신뢰를 파괴하며 성중독자들을 양산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사회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성폭력과, 성매매, 음란물 범람, 동성애, 수간, 집단혼음 등 비윤리적인 성문화는 결국 성중독으로부터 일어난 결과들이다. 따라서 국가가 더 이상 성독중독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비롯한 비윤리적 성문화를 추방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성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중독예방치유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5년 8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
사회부장 정순행 장로
외 300만 성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