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19세의 수단 소녀가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태형 20대를 선고받았다.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수단 수도 카르툼에서는 지난 6월 25일 기독교인 여성 12명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바지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으며, 이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19세의 파르도스 알툼은 '문란한 복장'을 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파운드와 태형 20대를 선고받았다.함께 체포된 여성들은 17세에서 23세까지의 연령대로, 경찰서에 끌려간 뒤 2명만이 풀려났으며 나머지 10명은 경찰관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모두 벗어야 했다고 증언했다.이 여성들을 변호하고 있는 무하마드 무스타파는 알툼에게 내려진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알툼과 다른 여성들이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툼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을 그는 지적했다. 나머지 9명 중 4명은 벌금형에 그쳤으며, 4명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1명은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수단 법에 따라 여성이 전통 이슬람 복장을 하지 않으면 형법 152조를 어긴 것이 되어 최고 태형 40대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수단의 이런 법이 기독교인들과 다른 소수종교인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앰네스티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알툼이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고 태형까지 선고받은 이유는 재판장에도 이슬람 전통 복장을 하지 않고 출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단체는 수단 당국에 알툼과 다른 여성들에 대한 혐의를 취하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내는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수단 법원에 비인도주의적인 태형과 비무슬림 여성들의 복장을 규제하는 법을 폐지할 것 역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운동 본부는 "태형과 다른 신체적인 가학 행위가 처벌의 유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고문과 같은 것으로 사법 체계의 일부로 기능해서는 안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여성들은 어떤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차별적이고 모호한 법에 따라서 체포되었다"고도 지적했다.한편, 수단의 복장 단속법은 원칙적으로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법이 특히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종교인 여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미국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f Religion and Democracy)의 페이스 맥도넬 회장은 설명했다.맥도넬 회장은 "이 사건은 수단의 이슬람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것 외에 또 어떻게 이들을 학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손현정 기자
수단, 바지 입은 기독교인 소녀에 태형 20대 선고
복장 단속법 악용해 비무슬림 여성 억압하고 박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