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고등법원이 교회재정과 관련,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와 제27형사부는 각각 사랑의교회 개혁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정신청 기각 및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갱신위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 지난 13일자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갱신위는 지난 2013년 7월 서초 예배당 신축과 교회 재정 사용과 관련, 오 목사를 횡령 및 배임,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년 12월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지난 1월 서울고등검찰청에 갱신위가 제기한 항고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은 4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때문에 갱신위는 5월 11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