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박기춘 의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