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콜로라도 주 항소법원이 지난 13일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절한 기독교인 케이크 아티스트인 잭 필립스(Jack Phillips)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필립스에게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절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이나 표현의 자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필립스는 빵집을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성결혼 케이크를 제작해야 하게 됐다. 또 빵집의 직원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을 지키도록 재교육해야 한다.
필립스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면서 "이번 판결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는 이들과 동등한 평등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필립스는 지난 해부터 결혼 케이크 제작을 중단했으며, 가게 문도 닫은 상태다.
앞서 지난 2012년 동성 커플인 찰리 크레이그(Charlie Craig)와 데이비드 멀린스(David Mullins)가 매스터피스 케이크샵(Masterpiece Cakeshop)의 주인인 필립스에게 케이크 제작을 부탁했고, 필립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결혼 케이크는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크레이그와 멀린스는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콜로라도 지부의 변호사를 위촉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동성 커플들이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리건 주에서도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빵집 주인에게 13만5,000달러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이런 가운데 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소송에서 패소한 콜로라도의 필립스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이 펀딩 사이트에 따르면, 필립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히틀러나 KKK, 포르노, 할로윈, 신성모독,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주제를 담은 케이크도 만들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케이크 제작 거절은 허용되는데, 동성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이 펀딩 사이트는 2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돈은 필립스와 그의 가족이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필립스는 동성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이후로 극도로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빵집에는 필립스와 그의 신앙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증오로 가득한 문자들과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펀딩 사이트는 "걸려온 전화가 너무 심각해서, 필립스는 직원들에게 수주 동안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으며, 필립스와 빵집의 사람들을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