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각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협상을 벌인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제19대 국회에 한해서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이다.
여야는 또다른 쟁점이었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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