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국가안보나 사회체제 유지를 전제로 해 양심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이 같은 해석은 국제인권규약 해석에도 일치한다"면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체복무제도 등 적어도 국방의무의 본질과 병역법에 입법 목적을 해설하지 않고도 비교적 수월하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양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써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단순한 병역기피와 구별된다"고 말하고, "피고의 입영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에도 같은 이유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을 무죄 선고하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은 지난 2004년 5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있었으며, 이번 판결은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이후 네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선 두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유죄를,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을 결정했다.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