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성 중립 화장실 건립을 강제하는 시 조례에 대한 반대 시위를 이끌고 있는 휴스턴 지역 목회자들. ⓒ크리스천포스트.

[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시에서 목회자들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휴스턴지역목회자협회(Houston Area Pators Council) 소속 목회자들은 애니 파커 시장이 개인의 물리적 성(性)이 아닌 스스로 부여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휴스턴동등권조례(Houston Equal rights Ordinance)에 대한 시민 투표 제안을 거부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회자협회의 앤디 테일러 변호인은 휴스턴크로니클을 통해 "파커 시장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에 살아가는 백만여 명 시민들의 투표 권리를 짓밟았다"며, "우리는 그저 태평하게 앉아 이 사태를 보아 넘기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휴스턴 시는 지난해 10월 'HERO'로 불리는 조례를 통과시켜 기존 차별 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조례는 그러나 사업체들에 성 중립 화장실과 같은 시설들을 건립하고 운영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HERO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조례가 성 범죄자들에게 악용되어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대 시민들은 시에 이번 조례에 대한 시민 투표를 제안했으나 파커 시장에 의해 이러한 제안이 거부되자 반대 운동을 이끌어 온 목회자들이 나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파커 시장은 지난해 10월, HERO 반대 운동의 중심이 되어 온 휴스턴 지역 목회자 다섯 명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설교와 교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 자신 역시 동성애자인 파커 시장은 "HERO에 반대하는 모든 노력은 휴스턴 시의 이미지와 진보에 위협이 될 뿐"이라고 밝히며, 목회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시민 권리나 종교 자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가 관여된 것이며, 휴스턴 시를 후퇴시키기 원하는 소규모 집단이 이런 소송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커 시장은 또한 "법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목회자들의 권리는 존중하지만 그런 에너지를 휴스턴 시를 보다 포용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투자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고도 말했다.

목회자들은 휴스턴 시가 HERO에 대한 시민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지난해 11월 판결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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