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방, PC방, 노래방 기능을 합쳐놓은 멀티방에 청소년출입이 금지된다.

7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멀티방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서울 신촌, 종로 등에서 2-3년전부터 등장한 멀티방이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이같은 개정 공포안을 을 처리했다.  

또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보여주는 각종 영화 예고편이나 광고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은 또 취업, 부업 알선 등을 명목으로 대학생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도 금지하는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다단계 업체가 사람을 구할 때 '판매원 모집' 목적을 밝히도록 했다. 

또 일부 업체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방문판매 업체로 등록해 법망을 피하고 있어 '다단계'의 법적 정의를 포괄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다단계 업체의 전화 판매를 받는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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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청소년출입제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