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교회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선교나 전도 등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5일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 교회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회는 애당초 주차장과 교육관 사용을 목적으로 2007년 동대문구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 받았지만, 일부 공간을 예능교실과 탁구장 등 신고 내역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동대문구청은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건물 전체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복지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건물 2층 탁구장을 주일학교 공부방이나 탁구대회 장소로 활용했다 해도 이는 예배, 포교와 같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는 복지활동 내지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인다"며 "이를 용도구분에 의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