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인디애나주의 한 기독교인 법원 서기가 최근 동성결혼부부에게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하다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디애나주 해리슨 카운티 법원과 직장 상사를 상대로 이달 초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인디애나주 코리든(Corydon)에 있는 카운티 법원에서 일해온 린다 섬머스(Linda A. Summers)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동성결혼부부에게 결혼허가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하기 어렵다며 이 일에서 자신을 제외해주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다른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가 2014년 12월 해고당했다.
섬머스의 직장 상사였던 해리슨 카운티 법원서기 샐리 휘티스(Sally Whitis)는 그녀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해고까지 시켰다.
섬머스의 변호인측은 지난 7월 17일 법원에 낸 소장에서 "섬머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차별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섬머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평등한 고용 기회를 잃었다"고 섬머스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휘티스는 섬머스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섬머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려 시도도 해보지 않고 해고했다"면서 "해리슨 카운티 인사 정책 핸드북에는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인종이나 종교, 피부색, 성, 나이, 국적으로 인해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또 섬머스가 동성결혼부부에 대한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한 섬머스의 종교적 신념의 근거가 되는 레위기 18장 22절, 로마서 1장 26-27절, 고린도전서 6장 8-10절, 디모데전서 1장 9-10절 등 성경 구절들이 포함됐다.
한편, 휘티스는 지난 2014년 초에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앞으로 동성결혼 지원서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섬머스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이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