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스 파커 휴스턴 시장
애니스 파커 휴스턴 시장

[미주 기독일보] 'HERO'로 알려진 논란의 휴스턴시 평등권 조례에 대해 오는 11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는 텍사스주 법원이 휴스턴시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전 해리스 카운티 공화당 최고위원이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자레드 우드필(Jared Woodfill)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파커 시장의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LGBT 아젠다에 대해 이번 11월에 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평등권 조례 중 동성애자 권리 조례는 공공시설에서와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휴스턴 시 법령 2장 15조와 17조를 개정한 것으로,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나이, 성별, 가족 관계와 결혼 여부, 장애, 종교 등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안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 등 성 구분이 있는 공중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남성이라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다.

휴스턴시 최초의 동성애자 시장인 애니스 파커 시장은 지난 5월 시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기독교인들과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법안 폐기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는 탄원운동이 일었다.  

그러나 휴스턴 시는 이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탄원서 서명자 수 1만7,269명에 2배가 넘는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게다가 탄원운동을 이끈 목회자들은 설교뿐만 아니라 교인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 받았다. 동성애나 성 정체성, 또는 동성애자 파커 시장에 관련한 발언 등이 대상이었다. 

휴스턴시는 더 나아가 '휴스턴 5인 목회자'로 알려진 보수적인 목회자들에 대해 소환장까지 발부해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 법원은 지난 24일 휴스턴시의 조치에 대해 "휴스턴 시민들에게 부여된 입법권이 존중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휴스턴 시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탄원서 서명자수가 충족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시 헌장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평등권 조례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또 "휴스턴시가 오는 8월 24일까지 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드필은 이번 판결 후 "파커 시장은 휴스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파커 시장과 그녀를 지원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오는 11월 투표를 앞두고 성소주자(LGBT) 아젠다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지금 이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텍사스 밸류스 액션(Texas Values Action)의 조너선 사엔스(Jonathan Saenz)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완벽한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서에서 "휴스턴 시민과 언론의 자유의 완벽한 승리"라면서 "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으려 하는 파커 시장과 LGBT 지지자들에게는 패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불법적이며 독재자 같은 파커 시장과 그녀의 지지자들이 법원의 판결과 끝까지 신앙적 관점을 고수한 휴스턴의 지도자들에 의해 멈춰선 것에 대해 스릴을 느낀다"며 "텍사스주 법원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휴스턴시 #동성애 #조례 #주민투표 #텍사스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