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금년대비 4.0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행으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가 완성되었으며, 시행 6개월만인 ’16년에 급여기준을 추가 인상하게 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번 4월 심의․의결한 ’15년 금액 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11~14)인 4.00%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석한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 인상(7.7%)되어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15년 28% → ’16년 29%로 1%p 인상된다.
또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하여 ‘15년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15년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촘촘한 보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개편을 위해 6월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이 때 신청하신 분들 중 소득․재산조사 등이 완료되어 보장결정이 되신 분들은 지난 7월 20일 첫 급여가 지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