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진 로버트박 선교사. ⓒ크리스천투데이 DB |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 홀로 입북(入北)했다 모진 고초를 겪고 풀려난 로버트박 선교사가 자신을 고문한 북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 선교사는 지난 2009년 12월 25일 성탄절 압록강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다 43일만에 풀려났다. 그는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 선교사 측은 “북한은 박 선교사를 감금한 43일간 여러 극심한 고문들을 자행했으며, 이는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판정받았고, 정신적 트라우마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두 차례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다.
박씨는 “소송은 금전적 손해배상에 뜻을 두고 있지 않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북한정권의 대대적인 잔학행위와 지금도 계속되는 학살에 대항하는 의미로 전액을 북한인권 단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의 이유는 지난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을 통해 북한에 소송을 걸어 미 연방정부 판사의 승소 판결로 당시 6500만불을 손해배상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