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창립원장)

1948년 7월17일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법으로서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본적인 이념과 목적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키면서 그 정신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 그 법에 들어있는 이념을 더욱 고취시키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헌법의 전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3.1운동의 정신에서 생겨난 일제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사회 문화 전 분야에 대한 기회균등과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안을 가꾸고 종국에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세계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감당할 것을 선언하는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헌법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까닭은, 이 헌법이 태어날 때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위치를 살펴볼 때, 더 분명해진다. 당시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린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지도 모르는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신탁통치의 혼란과 바로 앞을 알 수 없던 정치적 격동기 그 한복판에서 서방의 지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될 때 기독교적 이념은 이 헌법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으며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헌법의 제정과 공포가 우리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샬롬나비는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적 가치가 오늘의 국가와 사회에 실현되기를 위해 정치세력과 공무원과 시민사회와 한국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치세력들이 헌법 정신,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하라하여야 한다.

제1장 총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으로서 국민의 자유를 기반으로 형성된 나라이다. 제2장 10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가 가진 조건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가난하다거나 가정적인 환경, 혹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여러 장애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문구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헌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헌법의 정신, 모든 국민들의 인간적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당리당략에 의하여 국민들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짓과 무책임과 무능의 정치를 끝내주기를 기대한다.

2. 모든 공무원들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제2장 4조에 의하면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써 이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이 명실 공히 제대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국가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시절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집단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지켜왔던 명성이 있으며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책임하고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배신하는 그런 무능한 관료들은 각성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방위에 대한 사업에서 이만큼 많은 비리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3. 시민사회 운동은 보다 더 선명하게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추구하는 "정의가 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는" 사회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와 동일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자유와, 평등, 정의 등의 헌법적 가치가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운동의 공헌은 아주 크다. 그러나 또한 시민사회가 특정 정파적 이념에 편향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건전한 도덕성을 위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많이 본다.

시민사회 운동은 도덕성과 건전한 양식에 기초한 자유와 정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바라는 가치의 실현은 일부 무신론적 생명운동이나 반 전통적인 행동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보다 더 겸허하게 참된 인간성의 발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회는 헌법가치 실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재 활성화라는 것을 확신하라하여야 한다.

오늘날 무신론적 이념들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속화시대의 문화현실과 비기독교적 주류문화 속에서 구현될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받아들여지고 있어, 기독교적 가치가 훼손되고, 종교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기독교회들은 이 시대의 주류문화가 더 이상 기독교의 이념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새로운 예언운동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은 모든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 하에서 모든 종교는 보호받아야 하며 우리 기독교도 그 가운데 하나로서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이 공포되도록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이 헌법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것의 목표와 내용들이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서 미래의 세계를 기대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적 운명을 이 헌법의 가치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의 활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의미를 퇴행시키는 상당수 크리스천 정치인과 사업가는 각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2015.7.16.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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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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