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14일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말기 암 환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총 1천9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의료진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는 연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격주 1회, 최대 주 2회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8월말∼9월초에 법령이 개정되고, 시범사업 등을 거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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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