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두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이유로 몰몬교로부터 파문당한 몬태나 주의 한 일부다처론자가 주 정부에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자신에게 결혼허가증을 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TLC의 "Sister Wives"에 자신의 두 아내 빅토리아(Victoria), 크리스틴(Christine)과 함께 출연했던 네이선 콜리어(Nathan Collier·46)는 지난 2일 몬태나주 빌링스에 있는 옐로우스톤 카운티 법원에 결혼허가증을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두 번째 아내인 크리스틴과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지난 6월 26일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이 나온 후다. 당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일부다처제 등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었다.
콜리어는 AP통신에 지난 1일 "이것은 결혼의 평등성에 대한 것"이라면서 "일부다처제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결혼의 평등성은 지켜질 수 없다"고 말했다.
콜리어의 신청서는 처음에는 카운티 법원에서 접수를 거부했으나 현재는 서류를 접수해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카운티 법원측에서는 신청서와 주 법을 검토한 뒤 다음주 내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콜리어는 카운티 법원이 그의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예정이며,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몬태나 지부와 이미 소송에 대해 상의를 했다고 밝혔다.
콜리어의 변호사측은 "콜리어는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페이스북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부다처제가 합법화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신을 보수주의자이며 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콜리어는 냉장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0년 첫 번째 아내인 빅토리아와 법적으로 결혼했고, 이후 크리스틴과 사랑에 빠져 지난 2007년 종교적 의식을 갖고 결혼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콜리어는 두 아내와 7자녀를 두고 있으며, 처음에는 일부다처제 사실에 대해 숨겼지만 이후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결국 몰몬교로부터 파문 당했다.
콜리어는 "나의 두 번째 아내인 크리스틴과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못했지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나의 부족함을 감당해주며 함께 살아왔다. 그녀와의 결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몬태나주에서 중혼은 불법이며, 최대 500불의 벌금을 내거나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진다.
한편, 콜리어는 세 번째 아내도 얻으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