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6일 본회의에서 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회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했다.

직권상정으로 6일 국회법 개정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 안건 2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경제법안 등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처리 날짜를 확정하는 경우 현재 공전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새정치연합의 약속대로 오늘부터 즉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 산적한 민생현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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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