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기금을 불법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증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TF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증권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팀에 따르면 현대증권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기금 수십조원을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신탁 형태로 맡아 운용했다.

TF는 이들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를 통해 약 57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정부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해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TF는 현대증권이 랩과 신탁재산의 경우 시가 거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이상거래 적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현대증권의 정부기금 부당운용 의혹이 제기되자 위탁자산 운용 실태 관련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제재 수위를 두고 논의 중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현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