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또 조례 공포 사실과 조례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서울시보)에 게재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생겼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의 주된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우선 성별, 종교, 나이, 인종을 비롯해 임신이나 출산, 성적 정체성 등의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이밖에 학칙으로 복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인정하고 특정 종교 수업이나 행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상당수 사학계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조례에 맞게 학칙을 제·개정해야 하는 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학습권과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교총 등 시민 단체들 헌법소원 절차를 밟고 조례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조례가 개학인 3월부터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