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공포한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25일 밝히며 26일 서울 시보에 게재하고 공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9일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은 이튿날 시의회에 재의 요구 철회 요청서를 보냈고,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같은날 철회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곽 교육감은 25일-27일 사흘간 휴가이지만 휴가 기간 중 조례 공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교권 보호 방안도 조례 수준으로 만들어 3월 개학 이전에 일선 학교에 적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 공포에 맞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규정된 지자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권한을 적용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교과부는 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이에 따르지 않을시 형사고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교육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조례의 집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곽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조례 시행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시교육청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20일 12개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도 서울중앙지법에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