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공방 중인 가수 박진영(40)과 작곡가 김신일(42)이 합의에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에서 열린 특별기일에서 박진영과 김신일은 조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오는 2월 8일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29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박진영이 작사 작곡해 아이유가 부른 '썸데이'의 후렴구가 가수 애쉬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김신일은 박진영에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같은해 2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박진영은 "제가 표절했다고 한 곡 후렴구 멜로디 4마디는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이라는 가수가 2002년도에 발표한 곡, '호산나'(Hosanna)와 더 유사하다. 그렇다면 김신일씨는 '호산나'를 베낀거냐?"고 했다.
또 "김신일이 주장하는 화성은 타이마(Tamia)라는 가수가 2004년도에 발표한 '오피셜리 미싱 유'(officially missing you)라는 곡과 거의 전곡 일치한다. 그렇다면 김씨는 '오피셜리 미싱 유'를 베낀 것인가? 답변 기다리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은 "김신일은 "'호산나' '오피셜리 미싱 유'와 논란이 된 두곡은 화성, 멜로디, 곡의 분위기가 다르다"며 "그렇기에 '섬데이'와 '내 남자에게'의 유사성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대응한 바 있다.
결국 김신일은 지난해 7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 박진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3번의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